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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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대상 조건

by 블루베리1002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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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전세금을 받은 후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행해집니다. 이는 거주용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며, 피해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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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전세 사기의 수법에 관한 몇 가지 예시

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3.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대책 방안

4. 전세금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신청대상조건

 

전세 사기의 수법에 관한 몇 가지 예시

 

● 가짜 중개업체 수법

사기꾼들은 가짜 부동산 중개업체를 만들어서 가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피해자들은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 중개업체일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정보 제공

사기꾼들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은 집을 전세금을 받고 판매합니다. 이후에 집주인이나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면서 피해자가 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계약서 및 서류 수법

거짓된 계약서나 서류를 이용하여 거래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전세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집을 제공하지 않는 수법도 있습니다.

 유령 아파트 수법

사기꾼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나 집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소개하여 전세금을 받고 사라지는 수법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전세금 수령: 가짜 중개업체나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조된 서류 및 증명서 사용

거래 관련 서류나 증명서를 위조하여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횡령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금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법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회복하고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첫째로, 법은 피해자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는 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법은 피해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생활비와 임시 주거 등의 어려움을 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법은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주택으로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금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통해 전세 사기 사건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대책 방안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중개업체 선택

부동산 거래 시에는 토지 등기부 등록사항이나 중개업체의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실적 및 리뷰를 조사해 보세요.

 계약서 및 서류 신중 확인

거래 전에 계약서와 모든 서류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약관 및 조건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서명하세요.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래 확인 및 사전 조사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건물이나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세요. 또한, 주변 환경 및 시설에 대한 정보도 파악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와 관련 법적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계약금 입금 조심

계약금을 입금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은행 송금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확인 및 명의 확인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세요. 명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자세한 협의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세요. 특히, 유의미한 상환 조건, 환불 조건 등을 자세히 협의하고 정리해 두세요.

 급한 거래에 주의

급한 거래는 사기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압박을 받는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신청대상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및 결정을 위한 4가지 조건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완료되어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및 피해자의 상황 고려하여 2억원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 압류 포함),
     임차인 집행권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보증금 반환 불능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1) ~ 4) 조건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에게는 특별법이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 2), 4) 조건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 중인 경우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1), 3), 4) 조건 충족한 신청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로 분배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 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합니다.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 가입 또는 임대인이 반환을 위해 보증 가입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자체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신청개시 : 2023.6.1.(목)부터 시행됩니다.

신청방법 :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결정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도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성 등)

--- 단,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제출 가능합니다.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① ~ ③ 필수서류

④ ~ ⑧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확인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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