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세요! 곧 끝나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서두르세요! 곧 끝나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by 블루베리1002 2023. 12. 20.
반응형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인 '23. 12. 26.(화)부터 '23. 12. 29.(금)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청약에 참여하시려면 신청 방법부터 서류 제출, 입주 대상자 조건까지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지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공: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신청 바로가기

 

 

목차

 

1.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3. 장기 안심 주택 신청자격

4. 입주 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5. 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지원

6. 기타 주의사항 안내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주택은 전세자금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세입자의 보증금 중 30%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이로써 최대 6천만 원까지의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입주가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보증금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50% 이하로 적용되며, 최대한도는 4천5백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들에게 보다 접근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 동안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50% 이하로 적용되며, 최대한도는 4천5백만 원입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2,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이를 통해 서울시는 다양한 입주대상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는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소유 기준 초과 불가 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15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15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버팀목 대출은 여기 클릭!!

 

서류제출 및 심사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제출기간 : 2023.12.26.(화) ~ 2024.01.05.(금)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 신규담당자 앞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가점제출서류 세부내역은 공고문 후면 서류심사 제출서류 참조

입주대상자 발표 : 2024.03.15.(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자격심사통과자에 대하여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계약체결

 

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지원

 

▶ 계약기간 :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 계약절차

1)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입주대상자)

2) 권리분석심사(공사(SH))

3) 임대계약 일정 협의(입주대상자 - 공사(SH))

4) 전세 · 임대차계약 체결 ※ 잔금일은 계약일 기준 최소 3주 후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기타 주의사항 안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필수성

 

장기안심주택 입주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 시의 지원금 반납 및 공사 통보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 퇴거하는 경우,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퇴거일에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 및 임차인은 중도 퇴거 시 공사에 반드시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심사의 중요성

 

보증금지원이 가능한 주택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분석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입주대상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의 사전 통보

 

신청자는 주소나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계약 안내문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자 스스로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자격이 취소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버팀목 대출은 여기 클릭!!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서부터 신청 방법과 금리 할인까지 이거 하나면 끝

다가올 내년 1월에 예정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주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대출은 그동안 정부가 제공한 다양한 대출 상품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조건

kysnara.com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대상 조건

전세 사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전세금을 받은 후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kysnara.com

 

주소 검색에 있어 꼭 필요한 우편번호 찾기

우편번호 찾기 서비스는 주소 검색 및 우편번호 조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용자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주소의

kysnara.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