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서부터 신청 방법과 금리 할인까지 이거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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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서부터 신청 방법과 금리 할인까지 이거 하나면 끝

by 블루베리1002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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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내년 1월에 예정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주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대출은 그동안 정부가 제공한 다양한 대출 상품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출시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초기에 수요가 급증하여 조기 중단되었는데,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런 특례보금자리론을 뛰어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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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 파격 혜택 조건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과정

4. 갭투자 허용 금지

5. 기금 대출 규칙

6. 한시적 시행 여부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했습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집값과 아이 양육에 대한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갖춘 신생아 특례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집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자금과 전세자금에 모두 지원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상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정책 평가보다는 오로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당 대출 상품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거의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출은 다른 정책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활용합니다. 주요 대출 상품들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연 2.45∼3.55%의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지만, 대출 대상 주택은 5억 원 이하로 제한되며, 연간 소득 요건이 6,0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있어 맞벌이 부부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주택 '뉴홈'

 

윤석열 정부가 선보인 공공주택 '뉴홈''에 당첨된 경우 저리 대출이 함께 제공됩니다. 최대 5억 원의 대출 한도와 1.9~3% 수준의 낮은 금리는 매우 우수한 조건이지만, 이 대출은 당첨자에게만 제공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초 흥행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지만, 금리는 연 4%대로 높습니다. 그래도 인기를 끌어 집값 6억~9억 원 이하 전용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9월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모든 대출 상품의 장점을 통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연 1.6~3.3%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의 배 이상인 1억 3,0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있어 대기업 직장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되어 있으며, 특례대출 이후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고정 기간도 5년씩 추가되어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동안 특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자산 3억 6,000만 원 이하)에 3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며,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기준이 기존 기금대출(4억 원) 보다 높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 1.1~3%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됩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금리를 0.2% 포인트씩 할인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도 4년씩 연장돼 최장 12년 동안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5년의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기금대출이 운용하는 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처럼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갑자기 크게 뛰거나 하진 않습니다.

 

파격 혜택 조건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은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혼이더라도 아이만 낳으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대출의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대출에도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상품의 기준은 2023년 1월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 상품이 출시된다면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들이 해당 대상이 됩니다. 기준선은 출산한 날짜로, 가령 2022년 12월에 출산했다면, 2023년 1월에 출시된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과정

 

상품이 출시되면 대출 신청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해당 대출을 시중은행에 위탁할 계획이며, 따라서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기존 대출과 동일한 절차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소득과 출산 여부 등을 심사할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 소유자라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주관하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마지막 잔금 대출 시점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잔금 납부 시점이 상품 출시일 이후라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 주택자에 한해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검토 중이며, 국토부 관계자는 "대환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갭투자 허용 금지

 

조건이 우수하다 보니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뒤, 해당 집을 전세로 내주고 또 다른 집을 사는 등의 갭투자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세부 조건이 명확하지 않지만, 정부는 정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금 대출에는 실거주 의무가 따르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될 때 추가 주택 구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상환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도 대출 조건이 우수하면서도 실거주 의무와 추가 주택 구입 금지와 같은 부가 조건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금 대출 상품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전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거주 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대출 규칙

 

신생아 특례대출은 큰 틀에서 기금 대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해진 규정 이외의 개인 사정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금 대출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면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기금 전세대출에서는 분양권 및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권 소유자도 기금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시적 시행 여부

 

현재 세부 조건이 미정인 이유는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운용하기 위해 약 1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조기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승인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계획이며,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만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동요에 따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좋은 조건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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